경쟁제한 등 개선과제 196개 선정…올 연말까지 개선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박물관 등 공공시설의 관람티켓을 미사용시 환불해주지 않는 등 지방자치자체의 불합리한 조례나 규칙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 

    공정위는 2022년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조례·규칙에 대한 개선과제 196개를 선정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올해 연말까지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지자체의 경우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조례·규칙을 마련하다보니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인근 지자체들도 이를 모방해 유사한 규정을 도입하게 돼 전국적으로 경쟁제한이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자체와 협의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조례·규칙 196개의 개선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개선과제 총 196건중 광역자치단체는 24건(12.2%), 기초자치단체는 172건(87.8%)이며 규제유형별로 보면 진입제한 67건(34.1%), 사업자 차별 8건(4.1%), 사업활동제한 75건(38.3%), 소비자이익저해 46건(23.5%)으로 선정됐다. 

    서울시, 대전시 등 19개 자치단체는 지자체 고문변호사를 위촉함에 있어 지역내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로 제한토록 하거나, 광주시, 대구시 등 17개 자치단체는 지자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지역내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토록 하는 조례·규칙 등이 개선과제로 올라왔다.

    충남 공주시, 서산시 등 6개 자치단체는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할때 국가유공자 등을 택시운전경력보다 우선 순위를 두거나 경기도 포천시 자치단체는 상수도 대행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지역업체에 한정토록 하는 조례·규칙 등이 개선과제로 선정됐다.

    전라남도 자치단체는 김치산업을 지정해 우선적으로 구매하거나, 인천시 등 2개 자치단체는 공설시장의 농어민직영매장 설치와 관련해 5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는 조례·규칙 등이 개선과제로 선정됐다.

    경상남도, 강원도 등 68개 자치단체는 지역건설협회가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거나,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등 5개 자치단체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위탁운영사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에게 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조례·규칙을 개선과제로 꼽았다. 

    경상북도, 세종시 등 46개 자치단체는 박물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때 이용자가 관람을 취소할 경우 관람료를 미반환하는 등의 조례·규칙이 개선과제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의 조례·규칙에 대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다른 지자체 지역으로의 시장진입과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촉진해 상품가격의 인하 등 소비자후생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