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조 회장에 벌금 2억 원 선고法 "효성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는 없어"
  • ▲ 법원에 출석하는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강민석 기자
    ▲ 법원에 출석하는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강민석 기자

    계열사를 동원해 사실상 자신의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양환승)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사실상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자금난을 겪자 그룹 차원에서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지원했다" "대기업 집단 총수의 개인 이익을 위해 계열사를 이용한 것은 기업 투명성을 저하하고,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이전되는 등 국민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GE의 매출이 주로 해외 시장에서 발생해 국내 시장에서의 거래 공정성이 저해된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효성투자개발이 부담할 위험과 손해가 결국 현실화 되지 않아 효성이 입은 실질적 피해는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와 임석준 재무팀장은 각각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법인 양벌 규정에 의해 기소된 주식회사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법인은 각각 벌금 2억 원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TRS 거래를 통해 자신의 개인회사인 GE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TRS는 금융회사가 유령회사인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검찰은 조 회장이 GE가 자금난에 시달리자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GE가 발행한 2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해주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조 회장 측은 "TRS는 적법한 금융투자상품이고 효성투자개발은 GE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고 TRS 계약을 통해 수익 목적으로 정상 투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