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허가 담당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뒷돈 수수檢 "구속수감 중 가족 통해 윤우진과 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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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부동산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겠다며 개발업자들로부터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 최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1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윤 전 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씨는 인천시 영종도 일대 개발과 관련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자 A·B씨 2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총 6억4천5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최씨가 받은 돈 중 1억원은 윤 전 세무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년 세무당국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A씨 등 2명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있다. 윤 전 서장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법무법인에 법률 사무를 알선하고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단순 우발적 범행이 아닌 지역 토착세력과 공무원이 유착해 발생한 고착화된 부정부패 사건"이라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과 공공 신뢰도를 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중하다"고 말했다.

    또 최씨가 구속수감된 상황에서도 부인 박 모 씨를 통해 공범인 윤 전 서장과 말을 맞추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긴급체포 후 압송돼 당황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지 못했다. 억울함을 헤아려 주신다면 연로하신 어머니 모시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