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지난 25일까지 잔여 인수대금 미납쌍용차, 신속하게 재매각 추진…새 회생계획 제출상거래 채권단 및 노조, 에디슨모터스 매각에 반대
  • ▲ 쌍용차가 에디슨모터스와의 투자계약을 해제했다. ⓒ쌍용차
    ▲ 쌍용차가 에디슨모터스와의 투자계약을 해제했다. ⓒ쌍용차
    쌍용자동차가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을 해지하면서 매각이 무산됐다. 쌍용차는 향후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한다는 방침이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이 투자계약에서 정한 인수대금(약 2700억원) 예치시한인 이달 25일까지 잔여 인수대금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인수인과 지난 1월10일 체결한 ‘M&A를 위한 투자계약’이 해제됐다고 28일 밝혔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의 투자계약 해제에 따라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해 신속하게 재매각을 추진해 법상 허용되는 기한 내 새로운 회생계획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왔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매각협상 과정에서 신뢰를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특히 인수 이후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운영자금 확보 및 미래 전기차 계획 등에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쌍용차도 이번 계약 해제로 인해 법정관리 기간을 연장해 새로운 인수 업체를 찾아야 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이후 인수인의 인수대금 완납을 전제로 회생채권 변제계획 및 주주의 권리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지난달 25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내달 1일로 지정한 바 있다.

    관계인집회 기일이 지정된 이후 쌍용차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설득하기 위해 채권 변제율을 제고하는 내용의 수정 회생계획안을 준비하는 등 회생계획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인수인이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잔여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음에 따라 투자계약이 해제됐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18일 쌍용차의 상장유지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관계인집회 기일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쌍용차 측은 “이 사안은 M&A 절차 공고 이전부터 이미 거래소 공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익히 알려졌던 사항”이라며 “인수인이 이를 감안해 투자자 모집 등을 준비했어야 할 사항이며, 입찰 또는 투자계약의 전제조건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쌍용차는 만약 관계인집회 기일 연기요청을 수용하더라도 연장된 관계인 집회마저 무산될 경우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연기 시 7월1일)만 허비해 재매각 추진 등 새로운 회생방안을 모색할 기회마저 상실될 수 있다.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과 노조가 매각에 반대한 점도 계약해지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상거래 채권단은 지난 21일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를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채권단은 쌍용차 회생채권 5470억원 중 1.75%만 변제하고 나머지 98.25%를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새로운 인수자를 찾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조도 23일 인수를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의견서에서 “에디슨모터스와 4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한 결과 운영자금 조달 계획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정용원 쌍용차 법정관리인은 “이러한 경영여건 개선이 회사의 미래가치를 증대시켜 보다 경쟁력 있는 인수자를 물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최단 시일 내 재매각을 성사시켜 이해관계자들의 불안 해소는 물론 장기 성장의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