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계, 골목상권 온라인판매 대안 제시 대부분 1인 체제, 편의점 배달 현실성 낮아배달플랫폼 이용시 수익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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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업계가 편의점 등 기존 유통채널을 통해 주류 비대면 판매와 배달을 하는 방향으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국세청에서 이를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 주류 온라인 판매와 관련한 업계 간담회를 진행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는 주류유통업체와 수제맥주협회, 수입주류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주류 온라인 판매는 필수적인 사항이며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비대면 판매 및 배달을 편의점 등에서 하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류업계의 이런 요구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수제맥주협회 등 관련업계에선 식당이나 호프집 등 매장에서의 주류판매가 어려워지는 등 판로가 막히면서 국세청에 주류 온라인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주류 온라인 판매 및 배달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세청은 청소년 접근성 문제와 소규모 유통업체의 생존권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으로만 판매가 가능하며 전통주에 한해서는 판로 개척을 위해 2017년 온라인 판매를 허용했다. 2020년 4월부터는 음식배달업체가 직접 조리한 음식가격의 50% 미만의 주류를 주문할 경우에는 배달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지난해에는 음식점내 주류 자동판매기 설치도 허용됐으며 휴대폰의 앱을 이용한 '스마트 오더'로 주류를 구매할 수도 있게 됐지만 현재는 비대면 주문만 가능하며 주류 수령은 대면으로 해야 한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동안 고집해오던 주류의 대면 판매를 완화해주는 등 주류판매 채널의 빗장을 열어준 셈이지만 관련업계에서는 비대면 판매와 배달이 함께 이뤄져야만 진정한 '온라인 판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일부 주류업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편의점 등 기존의 소규모 유통채널에서만 주류 온라인 판매와 배송을 하는 안을 제시해 국세청의 입장 변화를 꾀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세청은 해당 대안이 현실성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편의점 업계에서는 80만개가 되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의 매출의 50%는 주류 때문인데, 이 분들은 거의 1인 체재로 매장을 운영해 배달까지 할 여력이 없다고 한다"며 "이 분들이 배달 플랫폼업체를 이용해야 하면 수익악화 문제가 있는데다 연세드신 분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 주류판매를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계에서 다른 대안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진척이 없을 것 같아 업계에 추가적인 대안을 가져오라고 했다"며 "같은 대안을 가지고 두번, 세번 말을 한다면 국세청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