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차장-7개 지방청장 중 6명,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임성빈 서울청장, 공동명의가 종부세 더 불리 "절세효과보다 배우자 배려 차원서 공동명의하는 사례 많아"
  • ▲ 국세청사 ⓒ국세청
    ▲ 국세청사 ⓒ국세청
    최고의 세무전문가라고 할수 있는 국세청 고위공무원들의 재산현황을 보면 대부분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19일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대지 국세청장과 임광현 차장을 비롯해 7개 지방청장중 절반이상인 6명이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경우 1주택만 소유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라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직은 없었다. 

    임광현 국세청 차장(신고재산 19억5121만원)의 경우 서울 송파 소재 빌라 55.28㎡를 2억3900만원에 부부 공동명의(지분 50%씩)로 소유하고 있다가 재건축으로 멸실되면서 59.94㎡ 면적의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됐다. 해당 입주권은 부부가 50%의 지분으로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데 가격은 3억4108만원이다. 

    임성빈 서울국세청장(신고재산 52억5633만원)은 서울 송파 소재 아파트 134.48㎡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했다. 이 아파트는 공시가격 기준 22억원이다. 

    이현규 인천청장(신고재산 24억4352만원)은 서울 서초 소재 아파트 84.91㎡ 17억1500만원을 부부가 각 50%의 지분으로 공동명의로 소유했다. 강민수 대전청장(신고재산 33억6962만원)도 서울 용산 소재 아파트 166.98㎡를 17억700만원에 부부가 공동명의(지분 50%씩)로 보유했다. 

    이판식 광주청장(신고재산 22억7766만원)은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 84.93㎡를 11억4800만원에 부부 공동명의(지분 50%씩)로 소유했으며 김태호 대구청장(신고재산 8억3524만원)은 서울 양천 소재 아파트 70.20㎡를 8억9200만원에 부부 공동명의(지분 50%씩) 소유했다. 

    단독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고위직은 김재철 중부청장과 노정석 부산청장 2명 뿐이었다. 김대지 국세청장의 경우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 84.39㎡를 전세보증금 1억6964억원에 살고 있는 무주택자다. 

    김 중부청장(신고재산 15억6477만원)은 경기 하남 소재 아파트 101㎡를 14억8500만원에 본인 단독명의로 소유했다. 

    노정석 부산청장(신고재산 28억9494만원)의 경우 배우자의 단독명의로 서울 마포 소재 아파트 59.78㎡를 10억500만원에 소유했고 본인 명의로는 경기 고양 소재 아파트 147.78㎡를 5억8000만원의 전세보증금으로 임차하고 있었다. 

    국세청 고위직들이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절세효과 때문이라기보다는 여권이 신장되면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려는 트렌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한 고위직중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임성빈 청장, 이현규 청장, 강민수 청장 정도다.

    강희찬 세무사에 의뢰해 보유 주택가액이 가장 높은 임성빈 청장의 종부세를 계산해봤다. 그 결과 임 청장이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소유했다면 종부세는 907만원이 나오지만 공동명의라 1인당 649만원씩 부부 합산으로 1298만원이 나온다.

    강 세무사는 "임 청장의 경우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해 종부세가 더 나온다. 만약 해당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 위치하지 않았다면 공동명의가 유리했을 것"이라며 "대신 양도세 부문에서는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이점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면 종부세 등의 절세효과가 있겠지만 그보다 요즘 젊은 사람들 트렌드가 공동명의"라며 "여권이 신장되고 배우자를 배려하는 측면에서 부부 공동명의를 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