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0개사 2억7512만주
  •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40개사 2억7512만주가 오는 5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은 4개사 1억747만주, 코스닥시장 36개사 1억6766만주다.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달(2억2629만주) 대비 21.6%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억4646만주) 대비 20.59% 감소했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카카오페이(7625만주), 메이슨케피탈(5200만주), 샘씨엔에스(3572만주)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비투엔(75.56%), 샘씨엔에스(71.23%), 카카오페이(57.55%)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은 모집(전매제한), 코스닥 시장은 모집(전매제한) 및 상장주선인(국내기업)이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