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회의 개최 … 업권별 다주택자 대출 현황 점검·분석 필요 시 금융위·국토부와 협의
  •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 DB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 DB
    금융감독원은 20일 다주택자 대출 현황을 전면 점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에 대한 규제 마련 지시에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은 엑스(X)를 통해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이찬진 원장 지시로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를 설치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은행리스크감독국, 중소금융감독국, 여신금융감독국 등 부서장들이 참여했다. 

    TF는 현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매주 개최될 예정이다. 2주택 이상 개인 및 주택매매·임대 개인사업자 등 업권별로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차주 유형과 대출 구조, 담보 유형, 지역별 현황까지 세부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규제와 관행, 업권별 차이를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 시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와도 협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기 연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적용되는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SNS에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다주택자 대출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또다시 부동산 관련 글을 올려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여러가지 옵션을 테이블에 놓고 검토 중"이라며 "규제로 인한 영향, 시뮬레이션 등을 같이 봐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대책 범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역시 5대 시중은행과 상호금융업권, 저축은행 등 금융권 기업여신 담당 임원을 소집해 임대사업자대출 취급 및 대출 만기 연장 절차를 점검했다. 다만 2금융권의 대출 규모 등 정확한 통계가 취합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