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다주택자 대출 현황 제출 요구… 전산 한계에 대상 특정 난항만기연장 단계서 '1주택 입증' 부상 … 1주택자·세입자까지 영향권
  • ▲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금융권에서 대출 만기연장 단계에서 만기를 우선 제한한 뒤 차주에게 1주택자 여부를 사후적으로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제미나이
    ▲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금융권에서 대출 만기연장 단계에서 만기를 우선 제한한 뒤 차주에게 1주택자 여부를 사후적으로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제미나이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금융권에서 대출 만기연장 단계에서 만기를 우선 제한한 뒤 차주에게 1주택자 여부를 사후적으로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라는 당국 주문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금융권 전반에는 차주의 보유주택 수를 확인할 전산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를 사전에 특정하지 못한 채 규제가 설계되는 이른바 '깜깜이 규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에 이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대상으로 다주택자·임대사업자·주택매매사업자 관련 대출 현황 자료를 25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다주택자 대출 관리 강화를 위한 현황 점검 차원이지만, 업권 전반에서 차주의 보유주택 수를 전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다주택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논의의 출발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면서부터다. 이 대통령은 최근 "왜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만 검토하느냐"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 역시 신규 다주택 구입에 적용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대통령 발언 이후 금융당국은 즉시 현황 점검에 착수하고 다주택자·임대사업자 대출 관리 강화를 예고했다. 다만 주택 유형과 지역을 기준으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하는 '핀셋 대책'을 구상하고 있음에도, 차주의 보유주택 수를 전산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로 인해 대상 설정보다 규제 논의가 먼저 앞서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욱이 등기부등본 조회나 세무 정보 연계, 차주 동의 절차 없이는 단기간 내 전산 보완이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 속에서 업계에서는 만기연장 단계에서 차주가 개별적으로 1주택 여부를 입증하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응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차주의 보유주택 수를 전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구조여서 현장에서 혼선이 크다"며 "다주택자를 사전에 특정하기 어렵다면, 우선 대출 만기를 제한한 뒤 차주에게 1주택자 여부를 사후적으로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규제가 다주택자에 한정되지 않고 1주택자까지 포괄 적용될 가능성과 집주인 자금 압박이 전세금 미반환이나 전세가 인상 등 세입자 보증금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