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거래절벽 숨통…일주일만 아파트매물 6.4%↑ "6월1일 이전 일시적 1가구2주택 급매물 풀릴 듯"
  •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는 10일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조치가 1년간 유예되는 가운데 '세(稅)폭탄'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조금씩 풀리고 있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부터 양도세 중과를 한시 배제할 예정이었지만 새정부 출범일에 맞춰 일정을 하루 앞당겼다. 이에 따라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거나 10일이후 잔금을 치른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최고 45%)을 적용받는다.

    또 주택을 3년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 받을 수 있고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내달 1일 이전 잔금청산을 마치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p를 더하고 3주택자에겐 30%p를 중과한다.

    9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1년간 한시배제를 발표하자 전국 아파트매물은 지난 3월말 36만441건에서 현재(7일 기준) 38만3508건으로 2만3000여건(6.4%) 증가했다.

    서울아파트 매물은 지난 3월말 5만1537건에서 5만6462건으로 4925건(9.6%) 늘었고 경기도는 9만9911건에서 10만9728건으로 9.8%, 인천은 2만2062건에서 2만4573건으로 11.4% 증가했다.

    최신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하면서 올해초 극심했던 거래절벽현상도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을 덜고자 하는 일시적 1가구2주택자의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추가 규제완화 기대감에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는 '버티기' 기류도 감지된다.

    최 본부장은 "양도세 중과유예에도 불구하고 기본세율이 최고일 경우 45%로 높은 편"이라며 "강남 등 요지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 경우 새정부 부동산정책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실제 3월말에서 현재까지 시장에 나온 서울아파트 매물을 보면 25개 자치구중 강북구 매물이 991건에서 1141건으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