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금천-경기성남 입찰…낙찰예정자 사전담합단독응찰로 인한 유찰 방지코자 들러리 세워과징금 2700만원…"경쟁질서 확립 기대"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서울 금천구의 금하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경기 성남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등의 입찰에서 담합을 한 2개의 건축사무소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지자체가 발주한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어울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어반플레이스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8년 10~11월 사이 서울 금천구와 경기 성남시가 공고한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어울림엔지니어링을 낙찰예정자로, 어반플레이스를 들러리로 해 참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서울 금천구가 발주한 입찰에서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자신이 사업수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한다면 낙찰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어반플레이스에 들러리로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어반플레이스의 입찰 참가 제안서와 발표 자료를 대신 작성해 이메일을 통해 전달했고, 어반플레이스는 이를 그대로 제출했지만 입찰 결과 이들 외 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이들은 낙찰 받지 못했다.

    경기 성남시 입찰의 경우 최초 공고된 입찰에서 어울림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해 유찰된 후 재공고됐다. 재입찰 역시 단독 응찰을 예상한 어울림엔지니어링이 유찰 방지 등을 목적으로 어반플레이스에게 들러리로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한 결과, 어울림엔지니어링이 낙찰받았으며 해당 업체는 이 사업 예산액의 100%인 6억4498만원의 금액으로 투찰해 최종 6억2000만원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어울림엔지니어링에는 과징금 1700만원, 어반플레이스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 분야 용역 입찰에서 친분 또는 협력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관행화된 담합에 경종을 울렸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건축사사무소들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함으로써 그 업계에서의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억제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