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3.2조 부동산원 재검증 결과 반영…계약 변경 제안시공단에 마감재 고급화-도급제 변경 등 조합요구 수용 요청금융비용 손실, 품질확보 위한 공기연장 등 조합 수용 요구
  • 서울시가 40여일이 넘게 공사중단 사태를 빚고 있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중재안을 제시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서울 강동구 둔촌1동 일대에서 1만2000여가구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단국이래 최대사업이란 관심을 받아왔으나 5600억 규모의 공사비 증액문제로 조합과 시공사가 갈등을 빚으면서 4월15일부터 공사가 중단된바 있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중재안을 마련해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대우건설·롯데건설·HDC현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안에서 서울시는 2020년 6월25일 변경계약의 유무효를 논하지 말고 책정된 공사비 3조2000억원(기존 계약시점 기준)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결과를 반영, 계약을 변경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시공사업단에는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와 도급제 변경 요구 수용을 당부하는 한편, 조합에는 분양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품질확보를 위한 공기 연장 등을 제시하고 중재안 결정을 위해 SH·LH 등 사업대행자에 전권을 위임하는 사항을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시는 국토교통부, 강동구청과 함께 지난 5월23일부터 631일끼지 둔촌주공재건축 조합에 대한 실태저검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