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홀딩스, LG 기업집단에서 제외…요건 충족 공정위 "경제력집중 완화…기업경쟁력 강화 기대"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LX홀딩스가 LG로부터 독립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LX홀딩스 등 12개사가 제출한 LG로부터의 친족독립경영 인정 신청을 검토한 결과 기준을 충족해 친족분리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LG는 LX홀딩스 등 12개사가 구광모 LG회장의 숙부인 구본준 LX홀딩스에 의해 독립 경영된다며 친족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따라 이들 12개사는 기존 사명을 LG에서 LX로 변경하거나 별도 브랜드를 사용하는 등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독립경영 인정 기준은 LG가 보유한 LX홀딩스 계열사의 지분보유율이 상장사는 3% 미만, 비상장사는 10% 미만이거나 양측의 임원 겸임, 채무보증, 자금대차 등이 없어야 한다. 또한 LX홀딩스가 보유한 LG 계열사의 지분보유율은 비상장사의 경우 15% 미만이어야 했다. 

    그런데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LG측이 보유한 LX측 계열사 주식은 상장사 4개사 기준 3% 미만이며 LX측이 보유한 LG계열사 주식은 상장사 3%미만, 비상장사 15% 미만으로 나타났다. 또 LG와 LX홀딩스간 임원겸임, 채무보증, 자금대차, 법위반전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친족독립경영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공정위는 이번 친족분리를 통해 LG가 전자, 화학, 통신서비스에 주력하고 LX홀딩스는 반도체, 물류, 상사 등에 주력하는 등 독립·책임경영을 할 수 있게 됐으며 복잡한 출자고리로 연결된 대기업집단이 소그룹화돼 소유·지배구조가 명확해지고 경제력 집중이 완화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또 LG는 LG전자, LG화학의 해상운송 물류일감이 개방됨으로써 독립·전문 물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의 자체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친족분리 이후에도 3년간 독립경영 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분리전 기업집단과 친족분리 회사간의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