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집행과정 객관·투명성 보장 절차 정립기업M&A 신고면제범위 확대 등 규제혁신 박차 조사권 남용 인식…조사절차 준수 등 개선 추진
  • ▲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공정위
    ▲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공정위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밝힌 윤석열 정부에서의 '공정위'의 핵심 과제는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시장 신뢰회복'이다. 

    송 후보자는 지난 5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법 집행 과정에서 객관성,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겠다"며 "공정위가 하는 일은 신뢰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바꿔 말하면 현재 공정위의 규제나 제재 등이 시장의 신뢰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송 후보자는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공정위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로 규제혁신과 조사권 남용 방지 등 법적절차 준수를 꼽았다. 

    송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지인이라는 점과 제자 성희롱 논란을 뛰어넘고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넘겨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한다면 공정위는 규제혁신과 조사권 남용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혁신' 강조한 송옥렬 "규제완화 아닌 불만해소"

    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는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실 규제혁신의 핵심 부처는 '경제경찰'로 불리우는 공정위지만, 현 공정위원장인 조성욱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공정위원장 후보 지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규제혁신에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송 후보자가 취임하게 되면, 공정위 직원들이 물밑에서 하고 있던 규제혁신 과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려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그 첫번째는 송 후보자의 전문분야인 기업 인수합병(M&A) 심사 규제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사모펀드(PEF) 설립 및 완전 모자회사 간 합병은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반도체·전기차 등 혁신 산업의 기술제휴형 M&A는 신속하게 심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 내부거래와 지배구조 등의 전문가인 송 후보자 입장에서는 과거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기업 M&A 절차에 대한 소견을 밝혀온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동일인 친족범위 확대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현황 지정 자료를 제출받는다. 하지만 친족 범위가 혈족 6촌, 인척 4촌으로 광범위해 의도치 않게 신고를 누락해 제재를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며 송 후보자는 이 문제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의 공정위가 선정한 44개 규제개혁 과제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송 후보자가 "공정위는 시장경제 파수꾼으로 규제완화보다는 불만이 해소됐다는 정도의 느낌으로 갈 것"이라고 발언, 공정거래 수호자인 공정위의 본연의 역할을 강조한 것을 감안하면, 공정거래와 규제개혁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은 송 후보자 본인의 숙제가 될 전망이다. 

    조사권 남용 문제 개선해 '시장 신뢰회복' 

    공정위의 조사권 남용 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다. 기업들과 변호인들이 공정위에게 가진 제일 큰 불만은 '법'에 따라 조사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공정위는 영장없이 조사대상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필요에 따라 조사기간도 연장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조사대상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조사를 방해하면 최대 3억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법 때문에 공정위 조사는 영장없는 강제조사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변호인들은 현장에서 공정위 직원들이 '조사 방해'를 거론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대법원이 최근 영장제도 없이 조사를 하는 공정위와 국세청의 행정조사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행정영장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도 이런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 

    공정위는 이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업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부터 시행 중에 있는데, 그 결과를 지켜보지도 않고 공정위 조사권을 제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송 후보자는 이런 공정위의 반발을 뒤로 하고 기자간담회에서 "법 집행에 있어서 조사절차 정당성, 조사대상의 방어권 확보 등을 연구해서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발언하는 등 공정위 조사권에 대해 손 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영장주의 도입 논의 등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