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1건 입찰담합…시정명령·과징금 폭탄 김포도시철도·공항철도 등 국가기간산업서 담합공정위 "핵심 교통수단 담합 적발로 경쟁질서 회복"
  • ▲ 공정거래우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우원회 ⓒ연합뉴스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등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운영기관이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수주물량을 배분한 혐의로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5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 김포도시철도 열차운행 시스템 △2호선 전동차 200량 조달구매 △코레일 공항철도 전동차 2편성 구매 △5호선 전동차 구매 △부산시 1호선 전동차 40량 제작 구입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32량 구매 등 6건에 대해 1차 담합을 시도했다.

    국내 철도차량 제작시장은 2015년이전까지 사실상 현대로템의 독점 체제였지만 우진산전이 부산지하철4호선 경전철 차량을 제작하면서 경쟁체제가 형성됐고 이때부터 담합이 시작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1차 담합 6건의 입찰에서 낙찰은 현대로템이 받기로 했으며 우진산전은 그 대가로 입찰사업 관련 일부 하도급을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 입찰은 단독응찰로 2회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고 이 경우 사업자가 높은 협상력을 가질 수 있어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현대로템이 수주하려 했다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또한 공정위는 발주기관이 2개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우진산전이 들러리로 참여해 현대로템이 사전에 알려준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했다고 덧붙였다. 

    2차 담합은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공고된 5·7호선 신조전동차 336량 구매 △간선형전기동차 208량 구매 △경인선·과천안산선 등 신조전동차 448량 구매 △8호선 전동차 구매 △GTX-A노선 운행차량 구매 등 5건의 입찰과정에서 시행됐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우진산전과 다원시스가 본격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량당 전동차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자 2차 담합이 시도됐다고 설명했다. 현대로템 독점체제이던 2015년 이전 량당 전동차 가격의 평균은 11억6000만원이었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8억1000만원으로 하락했다. 

    1차 담합 이후 2017~2018년 3사간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2019년부터 3사간의 담합이 이뤄졌고 우진산전은 5·7호선 신조전동차 구매 입찰, 다원시스는 간선형전기동차 구매 입찰을, 현대로템은 그 외 3건의 입찰을 수주하기로 사전에 배분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현대로템에 과징금 323억원, 우진산전에 147억원, 다원시스에 93억원 등 총 564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1회 거래량과 거래 금액의 규모가 크고, 국가기간산업과 연계돼 경제적 파급력이 큰 교통 산업 내의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의 핵심 교통수단인 철도차량 제작시장에서의 경쟁 질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