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사업' 하자며 116억 가로채김무성 전 의원 친형도 86억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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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자산가 행세를 하면서 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44)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자신이 어선 수십 척과 고가 외제차 등을 소유한 1천억원대의 자산가라고 속여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6억원 상당의 금전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선박 운용사업과 오징어매매 등 사업에 투자하면 수개월 내 3~4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 또한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약 86억4천900만원 가량을 사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수행원들과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씨의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지만 김씨가 사기 범행 부분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