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세금, 바뀔 내용은?…서민·중산층 세부담 축소기저귀·분유, 부가세 영구 면제…식대 20만까지 비과세저소득과표구간 개편 등 '직장인 稅혜택' 선물세트 풍성
  • ▲ 임산부 ⓒ연합뉴스
    ▲ 임산부 ⓒ연합뉴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몇달도 안돼 태어난 아기에게 남들이 다 받는 공제혜택은 적용하지 않은 채 상속세를 내라하면 어떨까? 

    현행법상 상속·증여시 미성년자녀의 경우는 10년간 2000만원, 성인자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되지만 태아는 뱃속에 있다는 이유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이에 일각에서 상속세는 내게 하면서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고 지난 1월 조세심판원도 태아에게 상속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 정부가 이를 수용해 세법을 개정했다.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인적공제대상에 태아가 포함됐고 이에 내년 1월1일부터 이뤄지는 상속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는 이런 불합리한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세금부담도 덜게 됐다. 현재 영유아기저귀와 분유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지만 적용기한이 올해 말까지였다. 정부는 2~3년에 한번씩 이를 연장해 부가세를 면제해줬지만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적용기한 자체를 삭제해 향후 영구히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내년부터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의 경우 자동차 구매 시 최대 300만원까지 개소세를 면제해주는데 교육세와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429만원의 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만약 출고가격 8000만원 이하 차량을 구매한다면 개소세는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 된 차량부터 적용되지만, 그 이전에 반출됐다고 하더라도, 내년 1월1일 이후 다자녀 가구에 판매됐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다른 개소세 감면제도와 중복 적용이 가능해 탄력세율 3.5%를 적용받고 다자녀가구 면제는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가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를 구매하면 다자녀 가구 감면 300만원 한도에 친환경차 감면 100만원을 더해 최대 400만원의 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인 주목! 세 부담 54만원↓…20년 근무시 퇴직소득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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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8년부터 그대로였던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이 조정되면서 서민들의 세 부담이 최대 54만원 감소할 전망이다. 

    명목임금과 물가가 상승하면서 직장인을 상대로 소리없는 증세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정부가 소득세 체계를 과표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4600만원 이하·15%, 4600만~8800만원 이하·24% 구간을 과표 1400만원 이하·세율 6%, 1400만~5000만원 이하·15%, 5000만~8800만원 이하·24%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장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자와 양도소득자도 저소득 구간에서는 세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 3000만원인 근로자인 경우 연간 8만원의 세금 경감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총급여 5000만원이면 연간 18만원, 총급여 7800만원이면 연 54만원의 세 부담이 감소한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50만원 한도에서 20만원 한도로 축소해 세 경감 혜택이 저소득 근로자에 집중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1억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세 경감은 24만원에 그친다. 

    식대 10만원 비과세 한도도 20만원으로 확대돼 고물가에 힘든 직장인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총급여가 4000만원 또는 6000만원이라면 연간 18만원의 세금이 줄어들고, 총급여가 8000만원이라면 29만원의 세 부담이 감소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는 기존에 30% 공제해주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영화관람료가 포함돼 세 혜택이 늘어났다. 공제한도도 늘어났는데 기존에는 전통시장 100만원 한도, 대중교통 100만원 한도, 도서·공연 등 100만원 한도로 각각 나뉘어져 있었지만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 대해선 공제한도를 통합해 300만원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서 200만원, 도서와 공연 등에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자. 이 경우 기존에는 전통시장 100만원, 도서·공연 등에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의 공제밖에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300만원 전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한도는 200만원이다. 

    이밖에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해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세 부담이 더 크게 경감되도록 했다. 퇴직금이 5000만원인 경우 10년 근무했다면 현재는 146만원의 세금을 떼지만 앞으로는 80만원만 내면 된다. 20년 근무했다면 현재는 59만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앞으로는 세금을 한푼 안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