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완전자본잠식 상태 숨긴 채 변경면허 발급받아자본금은 신청당시, 결손금은 2020년 5월말 기준으로 작성이스타항공 "회계시스템 멈춰서"…국토부 "추가요청 때도 같은 자료 내"
  • ▲ 이스타항공.ⓒ이스타항공
    ▲ 이스타항공.ⓒ이스타항공
    국토교통부가 변경면허 신청·발급 과정에서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한 이스타항공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1월12일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고서 나흘 뒤인 16일 국토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낸 서류로 재무능력과 사업계획, 결격사유 등을 종합 검토한 뒤 12월15일 변경면허를 발급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은 올해 5월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2021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가 공시되면서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받는 과정에서 회계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게 드러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냈다. 당시 이스타항공은 자본금 700억원에 자본잉여금 3654억원, 결손금(이익잉여금)은 마이너스(-)1993억원으로 자본총계는 2361억원이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올해 공시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말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자본금 700억원에 자본잉여금이 3751억원이었지만, 결손금 규모가 -4851억원으로 자본총계는 -402억원이었다. 자본잠식률 157.4%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위법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국토부는 자체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의 재무자료 요청에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등은 신청 당시인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결손금 항목은 2020년 5월31일 기준으로 작성했다. 문제는 이를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따로 작성기준일을 표기하거나 국토부에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 ▲ 회계자료 비교.ⓒ국토부
    ▲ 회계자료 비교.ⓒ국토부
    이스타항공은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회계시스템이 작동을 멈추는 바람에 2020년 5월 말 기준 자료를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회생법원이 선정한 전문회계법인이 작성한 회계자료는 기준일이 지난해 2월4일인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과 12월로 시기를 특정해 회계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이스타항공은 결손금 항목을 2020년 5월31일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스타항공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원희룡 장관은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국토부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로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