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영상 콘텐츠 세제 지원 제도의 경제 효과' 세미나 개최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해외 10분의 1에 불과... 공제율 인상 시급기업들의 안정적인 제작비 투자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해야
  • ▲ 발제하고 있는 변상규 호서대학교 교수 ⓒ뉴데일리 김동준 기자
    ▲ 발제하고 있는 변상규 호서대학교 교수 ⓒ뉴데일리 김동준 기자
    K-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자본을 앞세운 글로벌 OTT와 직접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서 해외 주요국 대비 세액공제 혜택이 10분의 1수준에 그치는 만큼, 제작재원 조달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8일 진행된 ‘영상 콘텐츠 세제 지원 제도의 경제 효과’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학교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영상 콘텐츠의 충분한 생산을 통해 국민효용 증대, 산업 파급효과 제고 등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소·중견 제작사에도 상당한 혜택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액공제로 확보한 재원을 투입해 영상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의 국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영상콘텐츠 산업 공제 세액은 총 98억 6300만 원이며, 지난 8월 개최된 ‘영상콘텐츠 세제지원제도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계의 82%가 절감 세액을 제작비에 재투자하겠다고 응답했다.

    세액공제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은 콘텐츠 제작에 재투입돼 콘텐츠 제작을 늘리고 해당 산업 내·외부에 형성된 가치사슬을 따라 새로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변 교수는 2020년 기준 98억 6000만 원의 세액공제를 통해 국민 경제 내에서 총 2883억 원의 생산 유발 및 1032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으며, 1444개의 취업을 창출하는 등 10.5배에서 29배의 성과를 보이는 효율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액공제율 상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캘리포니아)의 경우 예산의 최소 75%를 주에서 지출할 때 세금 공제 20~25%를 적용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자국 내 지출된 제작비용에 대한 최대 30%의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캐나다(퀘벡, 온타리오 등), 영국 등이 인건비 환급 및 최소 20% 이상의 세액공제 및 세금 경감을 시행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혜택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변 교수는 “거대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공격적인 제작투자로 인한 국내 플랫폼 산업계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한국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하청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국들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 ⓒ뉴데일리 김동준 기자
    ▲ ⓒ뉴데일리 김동준 기자
    이어지는 토론에서 김세원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정책팀장은 변 교수의 세액공제율 상향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 팀장은 “세액공제율을 상향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업계 관계자 입장에서 동의한다”며 “아마존에서 제작한 ‘반지의 제왕’은 한 편당 제작비 800억 원으로 8부작인 것을 감안하면 64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CJ ENM이 1년 동안 방송 콘텐츠에 투자한 금액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100억 밖에 되지 않는 세액공제 규모를 올리려면 세액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팀장은 3년 단위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상시화, 사업자 규모에 따라 제작비 일부를 환급하는 맞춤형 세제지원, 감면세액이 세액보다 많을 경우 차익을 다음해로 이월하거나 현금으로 환급하는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액공제율 상향 시 타 산업과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중소기업 관련 특례제도 등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 및 관련성을 고려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올리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다만, 중소기업 관련 세제 혜택 제도들은 영상 콘텐츠 산업에 맞지 않는 제조업 위주인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수준에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더라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세액공제율 인상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구분하기보다는 어떤 기업이 투자하든 2~30% 세액공제율을 제공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외에도 교양, 다큐멘터리 등 장르 확대를 시도하는 제작사의 기여도도 고려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세액공제 주체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부분에 주목했다.

    천 연구위원은 “기획과 제작이 과거와 달리 분리되기 시작했다. 다양한 외부제작 요소와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제작투자비 부분에도 세액공제가 이뤄져야만 진정한 세액공제 도입 의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