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법적 근거 마련국회 논의 중이지만… 부처 간 '영역 다툼' 재현 조짐기재부 "OTT 규정 포괄적, 다른 법 개정 상황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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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김동준 기자
    토종 OTT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액공제가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관련 부처 간 영역 다툼이 재현될 조짐이 보이면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면서 세액공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이외의 다른 법 개정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기재부에서 언급한 다른 법의 개정 상황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OTT를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정인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 과장은 “OTT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하려면 기본법에 세액공제 대상 정의가 있어야 하고 대상이 한정돼야 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나온 플랫폼 정의는 대상이 확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기재부가 전기통신사업법과 영비법의 국회 통과 상황을 지켜본 후 OTT 세액공제를 검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약, 해당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처 간 다툼이 재현될 경우 OTT 세액공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미디어 진흥책을 내놓는 과정 중에 과학기술교육분과와 사회복지문화분과가 동시에 미디어 정책 관련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나서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OTT 업계는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글로벌 OTT와 경쟁 심화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앞두고 콘텐츠 투자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렇다 할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업계에서는 투자비가 아닌 제작비 세액공제만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OTT 사업자들의 경우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기보다 제작사를 통해 투자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제작비 세액공제보다는 투자비 세액공제에 대한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아직 국내 OTT 기업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투자비 세액공제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제도가 마련된다면 OTT 사업자들이 공제받은 금액을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사의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성장의 정체기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은 심화되고 투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도래할 수 있다”며 “제도 및 진흥 정책을 빠르게 준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