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위, 12일까지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 결정이르면 11일 상폐 여부 결론…거래재개 시 2년 5개월만신라젠, R&D 역량 확보 등 개선 나서…소액주주 기대감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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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2년 5개월간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장폐지와 재개를 두고 심판대에 선다. 

    17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은 회사가 거래소의 개선 조치를 모두 이행한 만큼 거래재개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거래정지 기간이 이번에는 마침표를 찍을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12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를 열고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한다. 

    신라젠은 앞서 지난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2020년 11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으나, 이 기간이 끝난 지난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올해 2월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재차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거래소는 당시 신라젠에 ▲연구개발(R&D)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채용 ▲비 R&D 분야 투명경영·기술위원회 설치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영업 지속성 확보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선 거래재개 가능성에 조심스레 무게를 두고 있다. 상장유지를 전망하는 이들은 기술적인 보완사항과 정무적인 판단에서 희망을 보고 있다.

    신라젠은 R&D 인력을 충원하고 항암제 신규 후보물질을 도입해 단일 파이프라인 구조에서 벗어나는 등 거래소가 요구한 요구사항을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회사는 스위스 제약사인 바실리아 파마슈티카 인터내셔널과 유사분열 체크포인트 억제제(MCI) 후보물질을 도입, 단일 파이프라인 구조를 벗어난 바 있다. 지난달 8일에는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와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거래소에 제출했다. 

    17만명에 가까운 개인주주들이 거래정지에 발이 묶였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신라젠에 투자한 국내 소액주주는 총 16만5483명으로, 이들의 보유주식 수는 6792만6063주다. 총 발행주식(1억279만2125주)의 66.1% 규모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유지와 상장폐지, 심의 속개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최대 2년까지 개선기간 부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6개월 더 개선기간이 주어질 수도 있다. 

    만약 거래소가 신라젠의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하면 주식 거래는 바로 다음 날 재개된다. 거래가 이뤄지면 2020년 5월 이후 무려 2년 5개월 만이다.

    거래재개에 앞서 신라젠 2대 주주이자 재무적 투자자(FI)인 ‘뉴신라젠투자조합’은 지난달 만기 예정이던 400억원 규모의 주식 보호예수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했다. 

    거래재개 후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당초 조합이 보유한 1250만주의 보호 예수 기간은 지난달 해제될 예정이었다. 조합은 이와 더불어 거래재개 시점부터 내년까지 여러 차례에 나눠 조합원에게 주식을 현물 지급하기로 했다.

    주주들은 회사 측의 경영 개선 노력에 여느 때보다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며 거래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 그간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열었던 주주연합 측은 코스닥시장위의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소액주주가 17만명에 달하는 만큼 거래소가 쉽게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리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이 향후 바이오 분야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심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