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종부세 특례신청 저조…급할 이유 없었다""정치적 의도 있는 것 아니냐" 추궁국세청장 "납세자 유불리 따져 특례 신청" 해명
  • ▲ 답변하는 김창기 국세청장 ⓒ국세청
    ▲ 답변하는 김창기 국세청장 ⓒ국세청
    야당이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고 일시적 2주택과 지방·저가주택, 고령·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유예 등의 특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국세청을 질타했다. 여야는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3억원 상향하는 내용을 제외한 종부세 특례 법안을 처리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청 대상자 5만명 중 특례 신청인원은 21%, 상속주택 신청 대상자 1만명 중 신청인은 89%, 지방 저가주택 대상자 4만명중 신청자는 28.3%인데 특례신청이 왜 이렇게 저조하냐"고 따져 물었다. 

    고 의원은 "언론에서는 기본공제 3억원 상향하는 것까지 포함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납세자 50만명과 과세행정이 대혼란을 겪는다고 보도해놓고 특례 신청자가 겨우 저 정도 숫자"라며 "기재위가 급하게 9월1일에 법안을 통과시켜 7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우리가 심도있게 법안 심사를 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행정상 어려움이 있다해서 (급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산상에 다 나오는데 국세청이 거기에 맞춰 부과하면 되는 것이지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하는데 여러 권한에 제한을 왜 주는 것이냐"라며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유불리를 따져보고 스스로 판단해 특례 신청을 하는 것"이라며 "일시적 2주택은 반드시 특례신청 기간에 일시적 2주택을 선택하게끔 돼 있다. 인위적으로 세액을 감액해서 고지할 수는 없다"며 "이번에 안내가 조금 늦어 9월13일부터 안내를 해서 납세자의 불편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회의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매년 9월6일경 하는 종부세 특례신청 안내를 올해만 9월13일부터 하게 됐다. 종부세 특례 신청은 매년 9월16~30일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