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4일 이상직 전 의원 등 영장실질심사 예정정치인 관여 시 ‘제3자 뇌물죄’로 공소시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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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타항공의 채용 청탁 비리 문제가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당시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정채용을 공공연한 사실로 여겼으며, 부정하게 입사한 직원 상당수가 아직도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돼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A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부정채용을 통해 낙하산으로 입사한 조종사와 승무원이 수두룩하다. 누가 부정채용으로 들어왔는지 특정할 정도로 내부에선 공공연한 일이었다”며 “그들 대다수가 아직 이스타항공에 재직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현재 이스타항공에서 100명 이상의 승무원을 부정 채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가 지난 7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해 채용 비리(업무방해) 혐의로 청구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이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채용 과정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00명 이상을 승무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 신규 채용한 승무원이 약 500명인 점에 비춰 이 가운데 20%가 부정채용으로 입사한 셈이다.

    검찰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열리는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부정채용 규모 ▲지위에 따른 증거 인멸 우려 ▲금품 거래 등 연관 수사 필요성 등을 내세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찰수사는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에 이뤄진 채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검찰은 2014년과 2015년 상반기에도 이 전 의원 등이 부정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업무방해죄 공소시효(7년)가 끝나 구속영장에선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지난 8월 기자들을 만나 “공기업처럼 (전체 정원 중) 30%를 지역 인재로 채용하며 그 과정에서 추천을 받는다”며 “정부 정책을 이행한 것일 뿐 청탁은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주식을 싸게 팔아 회사에 약 43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올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6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이다.

    이스타항공 부정채용에 전·현직 국회의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태가 더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2014년 수습 부기장 입사지원자 명단’을 공개하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양기대 의원이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고 폭로했다.

    2014년은 공소시효 만료로 현재 수사 대상에선 빠졌지만, 정치인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될 시 ‘제3자 뇌물죄’가 성립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확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제3자 뇌물공여는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약속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2017년부터 모든 채용을 블라인드로 진행, 부정채용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에 맞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