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경제 규제혁신TF…신규 혁신과제 24건 발굴반도체 폭발위험장소 지침 구체화… 안전설비 승강이 사라진다광역철도 '반경 40㎞' 제한 삭제… '서대구∼의성' 등 사업 탄력민자역사 점용기간 30년→50년… 1.5조+α 신속투자 효과 기대
  • ▲ 기업 발목 잡는 규제.ⓒ연합뉴스
    ▲ 기업 발목 잡는 규제.ⓒ연합뉴스
    앞으로 반도체 생산설비를 설치할때 폭발위험장소에 대한 안전설비 설치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져 설비투자가 늦어지거나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는 경우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광역철도 지정에 필요한 거리제한 요건이 사라져 서대구∼의성·용문∼홍천 노선 등 지방 대도시권과 인접지역을 연계하는 광역철도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혁신과제 24건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 생산설비를 설치하는 장소가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 규제는 폭발 위험이 있는 반도체 설비 설치 장소에는 폭발 예방·피해 방지 설비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폭발위험 장소는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침에 따라 사업장에서 판단한다. 하지만 위험현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기업과 안전보건공단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신규 투자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지침을 구체화해 기업의 과도한 설비투자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반도체공장에 비상구를 설치할때도 건축물구조 등으로 말미암아 불가피한 경우 설치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할 경우 신규 부지내 공장 증설을 허용한다.

    민간투자로 이뤄지는 하수도사업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준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받아야 한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내 산업용지를 사용하려는 기업에는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옥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주차장 설치 애로가 해소돼 공장신축을 위한 2000억원 투자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제조업체가 리콜(자발적 제품 수거)할때 시정률이 90%를 넘으면 리콜 진행상황 보고 의무를 없애준다.

    사업용 화물차를 대형으로 바꿀 경우 최대 5t까지만 제한없이 교체할 수 있게 한 규정은 10t 이상도 허용하기로 했다. 최대 적재량을 10t으로 늘리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6t까지도 가능하다.

    중고차 수출업자의 경우 수출이행 신고 기한을 불가피한 경우 12개월로 늘려준다.
  • ▲ 전동차.ⓒ연합뉴스
    ▲ 전동차.ⓒ연합뉴스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의 반경 40㎞ 이내'로 제한한 광역철도 지정 기준은 올해안에 거리 제한을 삭제한다. 대도시권과 인접지역을 연계해 광역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대구∼경북(서대구∼의성), 강원 용문∼홍천 노선도 광역철도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준고속철 운행지역은 확대한다. 관련 건설기준을 고쳐 새마을·무궁화호 정차역에 시속 260㎞급 준고속철도 운행할 수 있게 한다. 현행 규정상 기존 노선에 준고속철을 도입하려면 터널 확대, 승차장 연장 등이 수반돼야 한다. 앞으로는 시설개량 없이도 준고속철이 정차할 수 있게 된다.

    민자로 역사를 복합개발할때 점용허가 기간은 현행 최대 30년에서 50년으로 늘린다. 지하 개발 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해 점용 기간 확대로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향상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점용 기간 연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길이 400m 이하 소규모 터널에 대한 방재구난지역 설치 기준도 내년까지 합리화한다. 현재는 승객 구조를 위해 반드시 터널 출입구 200m 이내에 400㎡ 규모로 방재구난지역을 설치하게 돼 있다. 하지만 KTX산천·SRT의 길이가 200m인 점을 고려해 소규모 터널은 방재구난지역 대신 대피로 등을 설치할 수 있게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 사업비 절감이 기대된다.

    열차 차량 제작·승인 기준도 합리화한다. 현재는 시속 15㎞로 하루 2∼3시간만 운행하는 궤도보수용 차량 제작에도 2000㎞ 시험운전을 거쳐야 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저속 차량의 시험운전 거리가 50㎞쯤으로 대폭 줄고 같은 생산시설에서 같은 차종을 제작할 경우 최초 1회만 승인받도록 개선한다.

    기관사 면허를 딸 때 필기시험을 먼저 볼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필기시험을 보려면 교육기관에서 실기훈련을 먼저 받아야 한다. 필기시험에서 떨어질 수 있는 데도 500만원쯤을 들여 실기훈련을 먼저 받도록 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선로·차종이 단순한 도시철도 관제는 자격을 따로 신설한다. 지금은 도시철도 관제자격을 딸 때 다소 복잡한 고속·일반시스템에 대해서도 교육·시험이 이뤄진다.

    사료용 메뚜기 등은 가축으로 인정한다. 곤충 사육농가가 법규상 축산농가로 간주되면 취득세 50% 감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3000달러 이하로 개정된 후 묶여 있는 선박용품 적재 대행업체의 적재허용한도 금액은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한다.

    기업이 협력업체에 산업시설용지를 임대할 수 있는 기준도 명확히 해 현장의 혼선을 막는다. 현재 사업시행자는 실수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10% 범위에서 협력업체에 부지를 임대할 수 있으나 '협력 기업'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최대 1조5000억원 이상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발굴과제는 내년 3분기까지 차례로 진행할 계획이다.
  • ▲ 추경호 부총리,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주재.ⓒ연합뉴스
    ▲ 추경호 부총리,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주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