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직원 실체없어…할인판매 속여 대금 편취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등에 환불요구민원 100건 이상 답지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명품 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판매를 전부 중지하고 쇼핑몰도 폐쇄하도록 명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온라인 쇼핑몰인 '사크라스트라다'에서 고가의 명품 가방이나 신발, 지갑, 의류 등을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대금을 편취해온 사업자에게 온라인 판매를 전부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쇼핑몰도 폐쇄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등에는 사크라스트라다가 상품을 배송해주지 않고 소비자로부터 환불 요구를 받고도 제대로 환불해주고 있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100건 이상 접수됐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민원내용들에 관해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그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8월25일부터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와 다음(DAUM)에 해당사업자의 상품들이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지난 8월30일 사크라스트라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시 강남구청이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혐의에 관한 시정권고를 했지만 사업자는 응하지 않았고 공정위는 지난달 6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사크라스트라다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들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실체조차 없는 사업자로 온라인쇼핑몰에 게시된 상품들도 사실상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없는 상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크라스트라다가 구매대행을 하기 위해선 상품통관, 국내 배송,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장, 임직원 등이 필요하지만 사업장 자체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국제전화로 곧바로 연결됐다. 국제전화로 연결된 직원은 자신이 이탈리아에 상주하면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직원은 홍콩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는 온라인쇼핑몰에 2만3000여종에 달하는 고가의 명품 가방·신발·지갑·의류 등의 상품을 15~35% 가량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고 있었다. 

    더구나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며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카드결제가 차단되자 사크라스트라다는 소비자에게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까지 유도하면서 대금을 편취하려는 행태를 보였다.

    사크라스트라다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규모는 최소 7억5000만원(601건)으로 추산되며 드러나지 않은 피해금액까지 고려하면 소비자의 피해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에게 임시중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법에 임시중지명령제도가 도입된 이후 두번째로 이뤄진 조치"라며 "선량한 소비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하는 수단으로 온라인쇼핑몰을 악용하는 일부 사업자들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런 기만적인 행태가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시중지명령이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중지하기 위해 공정위가 내리는 조치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공정위가 처음으로 한 임시중지명령 조치는 지난 2017년 10월 온라인 쇼핑몰 '어썸'의 환불거부 사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