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2% 적용…내년 2~3월 이자율 변경 예정전년도 1년만기 정기예금 수신금리 평균 적용 정부 "금리변동 수시 적용 부적적" 난색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내 8%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급격한 금리인상에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세금을 더 냈을 때 돌려받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고작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환급가산금이란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더 낸 세금을 돌려줄 때 붙는 이자율을 뜻한다. 만약 납세자가 세금을 과다납부하지 않았다면 받았을 은행 이율을 정부가 주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반대로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 이율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문제는 이율이다. 지난 2019년 2.1%던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은 2020년 1.8%, 2021년 1.2%로 낮아진 이후 현재까지 1.2%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올해 이율이 개정되지 않은 것은 전년도(2021년) 연 평균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신금리가 전전년도(2020년)와 큰 차이가 없어 개정되지 않았다. 

    주담대나 신용대출을 받은 국민 입장에선 고금리 여파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낮은 이율로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하지만 정부도 할말은 있다. 정부는 매년 2~3월 전년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신금리의 연간 평균치를 다음해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에 반영하게 되는데, 금리변동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더구나 세금의 경우 이자소득을 기대하고 가입하는 은행의 예금 등 금융상품과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로 세금을 납부했다가 조세불복을 통해 돌려받은 납세자 입장에선 억울할 수밖에 없다. 애초에 국세청이 무리하게 과세하지 않았다면 그 돈을 기반으로 납세자는 금융소득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정감사에선 정부가 '놀부심보'로 이자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단골 소재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은 납부지연가산세 이율도 한 몫하고 있다. 

    납부지연가산세율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연 10.95%를 유지해왔지만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개정돼 2019년 9.125%, 2022년 8.03%로 인하됐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 체납에 따른 징벌적 세금이라는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에 비해선 너무나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는 금리가 인상됐다고 해서 이를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에 수시로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을 자주 변경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적절해보이진 않는다"며 "1월과 2월, 3월 이율이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을 계속 반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개정하는데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 역시 "국세환급가산금은 1년에 한번 개정하기 때문에 연초와 연말 동안의 시중금리의 차이는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금융상품도 아니고 재테크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금리변동을 수시로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