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판단 유지해 피고인 주장 기각범행 가담 미약한 4명은 집행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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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뉴데일리 DB
    화장품 사업 투자자들을 상대로 1조2천억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쉬세븐 대표 엄모(58)씨에게 원심 판결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쉬세븐 법인에도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쉬세븐 임원·본부장 등 12명에 대해서는 징역 6~11년을 선고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미약한 4명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4~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투자자 모집 당시 5개월 마케팅 성공하거나 엄 대표의 말을 믿을만한 어떤 객관적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5개월 마케팅이 실제 어떤 결과 가져오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관련 통계 분석 전혀 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투자금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아쉬세븐의 매출규모 및 재무상태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아쉬세븐의 화장품 판매량·재고 등을 전혀 파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아쉬세븐의 정상적 사업 진행을 통해 투자 원금과 수익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하거나 이에 관한 투자자들의 착오를 강화했다면 그 자체로 기망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엄씨 등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른바 '5개월 마케팅'을 미끼로 7천300여명의 투자자들을 유인해 1조1천492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5개월 마케팅은 4개월간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지급하고 다섯째 달에는 투자 원금을 함께 돌려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마케팅 수단이다.

    2019년 9월부터 다음 해 12월까지는 아쉬세븐 상장을 앞두고 우선주 매입을 유도, 2배의 주식을 주겠다며 투자자 2천700여명에게서 485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상장이 무산된 후에도 2021년 1월 우회상장을 명목으로 28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3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피해자들은 법원 판단에 대해 "집행유예라니"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