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년 금융권 재취업 금지3연임 기로… 행정소송 등 대응 주목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 처분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뉴데일리DB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뉴데일리DB
    금융위원회는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대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손 회장 제재안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며 임기 종료 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하도록 하는 업무 일부정지 제재도 의결했다.

    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손 회장은 내년 3월 말 임기를 마지막으로 물러나야 한다. 다만 손 회장이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

    손 회장은 앞선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해서 문책경고 처분을 받은 이후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