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회장 '문책경고' 중징계연임 여부 촉각… 우리금융 신중모드'불완전한 제재' 지적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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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이 예상하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대응 전망이다.

    9일 금융위는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징계를 내렸다.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 제재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수위로 임원자격에 결격사유가 생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문책 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에 대해서는 3∼5년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대로라면 사실상 연임에 제동이 걸리는 형국이다.

    그간 업계에선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올해 최대 순이익을 갱신할 것이 유력시되는 데다, 민영화 작업을 마무리하는 등 경영능력 자체는 '합격점'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징계결정으로 손 회장의 '연임 도전'이 아예 불가능해 진 것은 아니다.

    징계안에 대해 징계 취소 청구 소송과 중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대응할 경우 연임 도전에 문제가 없다.

    가처분 소송을 법원이 인용할 경우 징계 효력이 일정기간 중지되고, 이 기간 연임에 성공한다면 향후 임기도 보장된다.

    앞서 손 회장은 DLF사태에 따른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도 1, 2심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기존 소송의 정당성 차원에서라도 이번 행정소송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과 행장 인선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각 회사 승계프로그램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게 제 역할”이라며 “회장 선임 절차 개시를 코앞에 두고 인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은 CEO 선출에 개입하는 전형적인 ‘관치금융’”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관계자도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금융위의 중징계 처분을 수용하지 못하는 게 당연해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신중한 모습이다.

    금융위 징계 발표 후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다.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도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이번 제재안 의결 전 수차례 안건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찬반입장이 갈리면서 진통을 겪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윤석헌 전 금감원장 시절 이뤄진 CEO 중징계가 절차적인 정당성과 법리 부족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법리적으로 불완전한 제재안이라는 지적이 이는 대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DLF 사태에서 보듯 금감원이 CEO 제재 근거로 활용했던 내부통제 마련의무 미비 논리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금융위가 지난 1년 반 동안 장고를 거듭하다 갑작스레 결정을 내린 사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시장이 복합위기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위기 상황에서 손 회장이 물러날 경우 지주사의 조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법적 분쟁 절차를 거칠 경우 금융당국과 맞서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은 우리금융 입장에서는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