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고측 임금 청구액 70% 인용패소 영향으로 우발 채무부담 수천억 전망사측 "선고 결과 영향 다시 한번 호소할 것"
  •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연합뉴스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연합뉴스
    금호타이어가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이에 회사는 향후 재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등법원 민사3부는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통상임금으로 청구한 3859만원의 70% 정도인 2712만원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가 소송 제기자들에게 각각 250여만원에서 최대 8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회사 측이 그동안 호소해 온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르면 근로자가 요구하는 지급액이 회사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될 정도로 과다할 경우 지급 의무를 제한할 수 있다.

    재판부는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 기업의 규모, 과거 위기 극복 경험 등에 비춰 볼 때 경영 상태 악화는 극복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금호타이어는 재상고를 통해 다시 한 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다른 노조원 3000여명이 추가적으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이번 패소로 2000억원에 달하는 우발 채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결과는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판결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후 재상고 절차 등을 통해 선고 결과가 당사에 미칠 지대한 영향에 대해 다시 한 번 호소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직원 5명은 지난 2013년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수당을 산정해 지급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의 일부 승소판결이 났지만 2심 재판부는 추가 임금 청구액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보면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다시 한 번 판단이 갈렸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금호타이어의 “연 매출이 2조원이 넘고 당기순이익과 부채 추이를 고려할 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을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