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철도노조 2일 밤샘협상 극적 타결통상임금 3년간 단계적 해소방안 마련오늘 오후 지부장 회의 설명후 조합원 총회서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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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예정됐던 철도파업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합의로 전격 철회됐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이날 새벽 임단협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날 오전 9시부터 철도노조가 예고했던 파업은 철회됐다.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승진제 시행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가장 큰 쟁점이던 통상임금과 관련해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3년간 단계적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 입환업무 인원은 2인1조에서 3인1조로 충원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승진제도 개선과 관련 중앙노동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노사가 수용키로 했다. 대신 차량정비와 관제권의 국가철도공단 및 민간업체 이관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실행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의 합의안은 마련치 않았다. 

    한편 노조는 이날 오후 3시 전국 지부장회의를 열어 잠정합의안을 설명한뒤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인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