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징계 취소소송 원심 확정손 회장 내년 3월 임기 만료… 라임 소송 여부 주목조용병 회장 용퇴 속 당국 압박 부담
  •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우리금융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우리금융
    대법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관련 징계 취소에 대한 상고심에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손 회장 거취 등 우리금융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오전 10시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중징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우리은행이 ‘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 등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거기에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시켰고,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지적하는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손태승 회장을 내부통제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제재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즉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상 그 내부통제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사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손 회장은 2020년 3월 5일 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문책경고를 받자, 이에 불복해 3월 9일 징계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울러 금감원의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1심과 올해 7월 2심에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날 기각됐다. 

    최종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손 회장이 라임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데 대한 징계 취소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라임펀드 사태 징계 역시 DLF와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사태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중징계)'로 의결했다.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손 회장이 소송에 나설 경우 금융당국과 전면전을 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8일 ‘연임’ 대신 ‘용퇴’를 결정한 점도 손 회장에겐 부담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라임사태로 중징계 결정을 받은 손 회장의 소송 가능성과 관련해 "(당사자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한 점 역시 손 회장에 연임을 포기하고 소송을 하지 말라는 경고 신호로 해석된다. 

    손 회장의 거취와 행정소송 여부는 오는 16일 열리는 우리금융 정기 이사회에서 논의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상고의 실익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내부통제 마련과 준수 의무가 구별된 만큼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잣대로 금융위와 함께 내부통제 마련뿐 아니라 준수 의무를 명시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