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익 있었다"… 패소한 금감원 날선 반응"경영진에게만 맡겨놓지 마라"… 이사회 조준16일 이사회… 손태승 회장 거취 표명 촉각'절충 방안'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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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거취에 금융권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대법원까지 이어진 DLF 중징계 공방을 승소로 이끈 만큼 금명간 입장 표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우리금융 그룹은 16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경영계획 등 주요 사내 업무를 처리한다. 손 회장 거취는 이사회 안건은 아니지만, 그룹내 핵심 이슈인 만큼 비공식적 의견 교환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선 손 회장이 이사회를 기점으로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손 회장은 15일 대법원으로부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청구소송 최종승소를 이끌어냈다. 연임 발목을 잡던 사법리스크를 끊어냄으로써 입장표명에 더해지는 세간의 추측성 해석을 덜어낼 시점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손 회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지만, 시간을 끌수록 유리할 건 없다고 본다"고 했다.남은 쟁점은 라임펀드 환매사태로 손 회장이 받은 중징계에 대한 행정소송 여부다. 법정공방을 시작할 경우 연임을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우리금융 내부에서도 DLF 소송을 승리한 만큼 라임펀드 사태도 승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또다시 사법리스크에 잠긴다는 점에서 부담도 적지않다.금융당국 압박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도 악재다. 금감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 이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내부통제기준 설정 및 운영기준 규범력이 인정됐다는 실익이 있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흔한 관례적 표현도 생략한 일종의 경고문으로 해석됐다.금감원이 언급한 '실익'이란 대법원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11조1항 별표2의 내부통제 운영기준을 실효성 판단 기준으로 인정했다는 부분이다. 1심에선 손 회장에 대한 제재 근거로 삼은 별표2에 대한 적극적 해석이 없었다. 반면 2심과 대법원은 내부통제 마련 의무를 별표2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이같은 법원 판단으로 별도의 사건으로 우리금융에 대한 추가 제재도 가능해졌다고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올해 발생한 금융사건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당국입장에서 통제 기준을 잘 마련하고, 잘 이행했다고 판단하는 분이 지휘봉 잡고 운영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분이 운영한다는 경우를 상정해볼 때 후자의 경우에서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감독권한을 타이트하게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우리금융 이사회가 받는 압박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올해 내부통제 미흡으로 대형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며 "경영진에만 맡겨놓으면 성과 우선주의로 실효성이 떨어지기 쉽다"며 이사회 역할을 강조했다. 이사회에 사법 책임을 일정 부분 나누는 제도 정비도 임박하면서 최근 연임을 고사하는 사외 이사들도 느는 추세다. 우리금융의 경우 사외이사 7명 중 4명의 임기가 내년 초 만료된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여러 금융지주 회장 인사와 맞물려 사외이사들에 대한 압박도 거센 분위기"라며 "내년에는 당국 정책기조와 맞는 후보군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당국의 시그널은 명확해 보이지만 당사자의 처한 환경 역시 녹록치 않아 보인다"며 "절충이나 퇴로를 터 주는 방안 모색이 아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