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2 국세행정포럼 개최다국적기업, 자료제출 거부사례 많아불성실납세자에 납세증명책임 부과 방안도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세무조사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제출 거부 과태료를 기업 규모에 따라 부과하고 자료제출을 강제하는 명령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한 '2022 국세행정포럼'에서 '다국적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 시 대응 방안'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세무조사는 신고납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지만 납세자들의 자료제출 거부나 조사기피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다국적기업은 국외 모회사와의 비밀유지계약의 존재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세무조사 관련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수준과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이 교수는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 개선 ▲문서제출 명령제도 도입 ▲불성실납세자로 증명책임 전환 ▲역외거래 자료 접근권 제고 등을 제안했다. 

    현재 세무조사 시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는 최고 2000만원이며 역외거래관련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는 최고 2억원이다. 

    하지만 이 교수는 "이것으로 납세협력의무 이행 확보에는 역부족이다. 과태료 부과가 실효성 있는 제재가 되기 위해선 납세자의 규모를 고려해 과태료 수준을 달리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1회성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계속적 의무위반에 대해선 가중된 제재 또는 반복적인 제재를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장에선 다국적기업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세무조사를 받는 것보다 더 이득이라고 판단해 과태료 납부를 선택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사소송이나 형사절차와 달리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문서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문서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에 이 교수는 세무조사와 같은 행정절차에서도 미국과 영국의 제도를 참고해 법원의 개입 하에 과세에 필요한 문서를 확보할 수 있는 문서제출 명령제도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과세관청이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아 납세자에게 문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정모독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영국은 과세관청의 서류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문서를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납세자가 납세협력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납세자를 별도로 지정해 납세에 대한 증명책임을 납세자 스스로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세무조사에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세소송에서 자료제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이 전제돼야 하므로 곧바로 실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사실상 부과제척기간 중단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포럼에서 "세무조사 비협조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국세청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