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달러 사기 혐의檢, 징역 8월 구형내년 1월 3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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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의 1심 선고가 2주 연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이 전 의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선고 공판을 내달 1월 3일로 연기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BXA 코인'을 빗썸에 상장시키겠다며 계약금 명목의 약 1억달러(당시 환율 1120억 원)를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김 회장에게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차액은 BXA 코인을 판매해 충당하면 된다"면서 기망했다고 판단했다. 

    또 상장이 무산됐음에도 이 전 의장은 김 회장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 당시 맺은 잔금에 대한 채권과 주식을 받는 등 추가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일반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고.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한편 빗썸 관계자는 선고 기일 연기에 대해 "이정훈 전 의장 측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거나 선고 연기를 요청하지 않았고, 재판부 사정으로 연기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