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중국인은 격리 중… 추방·재입국 제한 엄단조치 발동 예고당국, 군·경찰 인력 늘려 격리 무단이탈 대응 잠복기 탓일까… 인천공항서 PCR 검사 후 확진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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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 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입국 후 검사에서 확진판정 비율이 12.6%로 집계됐다. 또 양성으로 확인된 후 도주한 사례가 발생해 군과 경찰 인력을 늘려 대응하기로 했다. 

    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온 입국자는 1247명이며, 이 가운데 공항검사센터에서 입국 즉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278명으로이었다. 그 중 3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입국 전 검사가 의무화되기 전인 지난 4일 양성률 31.4%에 비해 크게 줄었으나 여전히 중국발 코로나19 환자의 유입은 이어지고 있다.

    이날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브리핑에서 “입국 전 검사 당시 잠복기에 있다가 이후에 양성으로 전환됐을 수도 있다”며 “중국에 환자가 많다면 그만큼 잠복기 환자가 많은 것이고, 입국 후 양성이 나오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도착 후 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이어 5일부터는 출발 48시간 전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방역조치가 강화된 지난 2일 이후 인천공항을 통한 중국발 입국자 수는 총 5360명이며,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의 누적 양성률은 23.1%(1천199명 중 277명 양성)다.

    문제는 입국 전 검사가 진행되도 입국 후 양성 판정 비율 높은데 도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4일 중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인 40대 중국인 A씨가 격리 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무단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확진자는 지난 5일 검거됐다. 

    이날 김주영 중앙수습본부 의료지원팀장은 “현재 A씨가 감염된 상태여서 일단 격리하고 격리가 끝나면 이탈 이유 등을 조사하게 된다”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게 될 것이고 이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 조치나 재입국 일정기간 제한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격리 결정 후 도주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군인과 경찰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향후 공항·격리시설 등 방역 현장에 군인·경찰 등 지원 인력을 보다 확충하고 확진자 이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