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운전 가능렌터카 이용시 원데이 보험사고할증 꼼꼼히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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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장거리 운전 도중 다른 사람과 교대운전을 할 일이 있다면 관련 보험 특약 가입을 추천한다.

    교대 운전이 예상되는 경우 첫 번째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할 수 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가입한 차량을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를 임시로 확대하는 특약이다. 

    해당 특약은 차주가 가입해야 하고, 신청 당일 자정부터 24시간 유효하기 때문에 출발 하루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보험료는 자동차 소유주의 연간 보험료를 365일로 나누어 환산한 1일치 비용이 책정된다. 

    차주가 아닌 운전자가 직접 가입하는 원데이 자동차 보험도 있다. 원데이 자동차 보험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렌터카를 이용할 때 가입하는 보험이다.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장점이 있지만, 만 21세 미만은 가입이 불가능하고 외제차, 법인차, 정원 10인 이상의 대형차량 등은 가입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보험료는 가입 신청한 운전자의 나이, 운전 경력 등을 기반으로 책정하며 최대 7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한 대의 차량을 여러 명이 운전한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한 명의 교대 운전자만 있다면 원데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데이 자동차 보험은 할증이 없지만,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의 경우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