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사무실 마련신입 및 임피제 직원까지 포함시 총 84명 법원 인용땐 부당전보 무효 확인 소송 예고
  • 산업은행이 본점 직원 45명을 부산 지점으로 발령닌 것을 두고 노조가 내달 1일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대응에 나선다. 만일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부당전보 무효확인을 포함한 본안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27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 19일 팀장·팀원 인사를 통해 본점 직원 45명을 부산으로 발령냈다.

    지방 발령의 경우, 8영업일의 이전 기한이 주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인사 대상자들은 이달 말 부산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에 노조는 지난 20일 부산 발령자들을 대상으로 가처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들 중 부산 발령 희망자 등을 제외한 발령자들이 소송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노조는 우선 이번 인사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낸 뒤 부당전보 무효확인 소송까지 이어 간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본점 직원의 부산 발령이 84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신규로 발령난 45명에 연수 중인 신입행원 8명과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30명을 전문위원까지 시점을 달리해 부산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청 산은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가처분 신청이 통상 3~4주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인용 때는 본은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항고로 맞설 것"이라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현행법상 산은 본점 이전이 확정된 것이 없는데 강석훈 회장이 법을 위반하며 조직개편을 시행해 무리한 부산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