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항고 사건 취하서 제출"블록체인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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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 소속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업비트,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3건의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항고 사건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했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11월 닥사 소속 4개 거래소가 위믹스의 유통량 공시를 문제 삼아 상장폐지를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위메이드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업계에서는 위메이드가 닥사 소속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모두 취하하면서 위믹스의 재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위메이드 측은 "재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위믹스를 비롯한 블록체인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항고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