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과태료 부과 '37건' 뿐부과액 6억3000만원… 평균 1715만원'빌라왕' 등 악성 임대인 등 '실효성 논란'최대 3000만원, 둘 이상 위반시 최대 4500만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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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수백채의 빌라를 '깡통전세'를 주고 세입자를 울린 임대사업자들이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아,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지난해 37건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총 6억3452만원으로, 건당 평균 1715만원이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하며, 과태료는 3000만원이 최고 한도다.

    지난해 세입자들을 울렸던 '빌라왕'들이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지만 과태료 부과는 서울 17건, 경기 7건, 인천 4건 등 총 28건에 불과했다. 지방의 경우 부산 4건, 경북 2건, 경남 2건, 충남 1건이었다.

    정부는 '빌라왕' 같은 사태가 계속 발생하면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르면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부과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며 중대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50%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태료는 4500만원이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여러 가구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했어도 최대 과태료는 4500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