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정무위 통과'대면 편취형'도 포함처벌 강화… 1년 이상 징역, 범죄수익 3~5배 벌금 부과송금·인출 등 단순 조력행위도 처벌
  •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직접 만나 현금을 주고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도 앞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 확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통신사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금융사기를 포함시킨 것이다. 그동안에는 관련 규정 미비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응과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즉시 계좌 지급정지, 피해환급금 지급 등을 통해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 포함시키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도 가능해졌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됐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는 현행법상 보이스피싱범에 적용하고 있는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대폭 강화된 수준이다. 또 처벌규정이 없던 송금·인출 등 단순 조력행위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회의 통과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라며 "그때까지 시행령 등 하위 법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