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가처분 심문기일…신주 발행 목적 쟁점인용 시 신주·전환사채 발행 취소…카카오 분쟁 동력↓기각 시 카카오·하이브 간 경영권 분쟁 격화 가능성 커
  • ▲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SM의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법원 낸 SM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심문에 이 전 총괄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 변호인단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SM의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법원 낸 SM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심문에 이 전 총괄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 변호인단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창립자이자 전 총괄 프로듀서인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의 첫 심리가 22일 열린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이날 오전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는 앞서 SM이 카카오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것에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반박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총괄 측은 "신주·전환사채의 제3자 발행은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번 SM 이사회의 신주 등의 발행은 이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SM이 현 경영진·카카오 대 이수만·하이브 동맹 구도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SM의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목적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가처분 인용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가처분이 인용 여부가 결정은 내달 6일 이전 나올 가능성이 높다. 3월 6일은 카카오가 SM 신주 발행 대금을 지급하는 날인 동시에 하이브가 이 전 총괄의 지분 14.8%를 취득하는 날이기도 하다.

    법원이 이수만·하이브 동맹의 손을 들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은 취소된다. 이 경우 카카오와 SM 현 경영진은 이번 경영권 다툼에서 동력을 잃게 된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도 하이브는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한다. 다만 카카오 측이 추가로 지분 매수에 나설 것으로 보여 경영권 분쟁은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처분 심리를 앞두고 SM은 하이브의 SM 지분 인수를 '적대적 M&A'라 규정, 연일 입장을 내놓고 있다. SM은 이수만의 개인 프로듀싱 법인 라이크기획과의 계약이 지난 연말로 종료됨으로써 실적이 확연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하이브는 연일 계속된 SM의 파상공세에도 흔들림이 없다. 박지원 하이브 CEO는 전일 기업설명회에서 "우리는 SM 지분 인수를 적대적 M&A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현재의 SM 경영진과도 적대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경영진이 내세운 ‘SM 3.0’ 전략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방탄소년단 사례를 들며 SM 아티스트들의 북미 진출을 돕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카카오와의 제휴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편 이 전 총괄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 측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며 "위법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전 총괄이 직접 재판에 참석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