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독립 30여년 만에 자산 2조 회사로 성장대규모법인 편입으로 강화된 제도 적용 예고첫 여성 사외이사 선임 및 사추위 설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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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솔제지가 지난해 자산 2조원 돌파로 대규모기업에 포함됐다. 기업 위상 변화와 함께 자본시장법상 한층 강화된 제도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부문에서도 개선이 예상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솔제지의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은 2021년 대비 17.1% 증가해 2조2100억원을 기록했다. 

    한솔제지의 자산총액은 2016년 1조4000억원 규모에서 2017년 1조7000억원을 넘어섰고, 이후 1조7000억~1조8000억원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한솔그룹의 모태이기도 한 한솔제지는 범(汎) 삼성가에 속한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녀 고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이 1991년 삼성에서 한솔제지(옛 전주제지)를 분리해 나와 1992년 한솔로 사명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했다.

    한솔제지가 삼성 독립 30여년 만에 자산 2조 회사로 성장을 이룬 모습이다. 이인희 고문은 신문용지 중심에서 벗어나 종합제지회사로 거듭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후 공격적인 사업재편과 인수합병(M&A)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한솔제지는 1992년 인쇄용지 생산을 위해 장항공장을, 1995년 판지생산 공장인 대전공장을 각각 세웠다. 1999년에는 신문용지 사업을 매각했으며 2003년 특수지 생산업체 한솔파텍을 합병해 현재의 인쇄·패키징·특수지 포트폴리오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2009년 EN페이퍼, 2011년 대한페이퍼텍 인수로 인쇄용지·백판지·골판지·특수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특히 2013년 장항공장, 2017년 신탄진공장에 각각 감열지 생산설비를 투자해 세계 1위 감열지 생산 능력을 갖췄다.

    한솔제지는 2015년 투자부문인 한솔홀딩스와 사업부문인 한솔제지로 인적분할해 제지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아울러 같은 해 1월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솔홀딩스는 지주회사로 전환해 변경 상장했고, 한솔제지는 신설 자회사로 재상장을 마쳤다.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은 ‘대규모법인’으로 분류된다. 대규모법인은 조회공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 특수관계와의 거래 등에서 한층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대규모법인은 최소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해선 안 된다. 또 사외이사 후보추천을 위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사 후보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솔제지는 현재 3인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나 모두 남성으로 구성돼 있다. 한솔제지는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윤혜정(女) 서울대학교 교수와 이호영 한양대학교 교수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이에 한솔제지의 사외이사는 기존 조영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희관 전 법무연수원장, 백복현 서울대 교수 등 3인에서 5인으로 증가한다.

    한솔제지는 현재 부재한 사추위도 새로 설치할 방침이다. 한솔제지는 회사 규모를 고려해 사추위를 따로 두지 않고, HR(Human resources)팀에서 사외이사에 대한 전문성, 경영 및 직무수행 등을 평가해 신규 및 재선임 결정에 반영해왔다.

    한편 한솔제지는 대규모법인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감사위원회는 이미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 경영을 감시하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현재 한솔제지의 감사위원회는 조영제, 김희관, 백복현 등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돼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