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거쳐 30일 본회의서 처리타르·니코틴 외 모든 유해물질 공개해야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저감 효과 확인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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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유해 성분 종류와 양을 공개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률은 담배 제조업체가 의무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기관에서 성분 함유랑 검사를 받고 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이 제정되면 제조업체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발암 물질 폼알데하이드 등 모든 유해 성분 명칭과 양을 담뱃갑에 표기해야 한다. 현재는 관련법에 따라 타르와 니코틴 함유량만 표기하고 있다.

    특히 연초 담배 외에도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도 유해 성분을 공개해야한다. 이에 따라 그간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저감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소비자들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