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율 13.9%… 3년연속 법정한도 준수저소득층 29.8조-중기 16.8조-대기업 4.2조원 혜택국무회의서 '조세지출 기본계획'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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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연합뉴스
    경기둔화와 수출부진으로 세수전망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이 역대 최대인 69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나, 세제혜택을 통해 세금을 걷지 않음으로써 재정지원과 같은 효과를 낸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69조3000억 원이다. 지난해 63조5000억 원보다 5조8000억 원(9.1%) 늘었다.

    올해 국세수입은 428조6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국세수입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국세감면율은 13.9%로 추계됐다.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한도인 14.3%를 넘지 않았다. 국세감면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한 것이다.

    국세감면율은 2021년 13.5%, 2022년 13.1%, 올해 13.9%로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준수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조세지출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근로자, 농어민, 중소기업 지원 분야와 연구·개발(R&D), 투자, 고용 분야가 전체의 70%쯤을 차지했다. 근로장려금 등을 포함한 근로자 지원에 24조1000억 원(전체의 37.9%)을 지출했으며 농림어업 지원에 6조9000억 원(10.8%), 중소기업 지원에 3조3000억 원(5.2%), 연구·개발(R&D)에 4조2000억 원(6.6%), 투자촉진·고용지원에 6조2000억 원(9.8%) 등을 지출했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금 등을 포함한 근로자 지원에 26조5000억 원(전체의 38.2%)을 지출하며 농림어업 지원에 7조4000억 원(10.7%), 중소기업 지원에 3조5000억 원(5%), 연구·개발(R&D)에 5조 원(7.2%), 투자촉진·고용지원에 6조8000억 원(9.8%)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감면액을 수혜자별로 살펴보면 개인은 43조3000억 원, 기업은 25조4000억 원쯤이다. 개인은 중·저소득자가 29조8000억 원으로 전체 개인 감면액의 68.8%를 차지한다. 고소득층에는 13조5000억 원(31.2%)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기업 감면액 중 66.2%인 16조8000억 원은 중소기업이, 1조 원(3.8%)은 중견기업이 각각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에는 4조2000억 원(16.7%), 일반기업은 3조4000억 원(13.3%)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전체 조세지출 항목 229개(54조2000억 원) 중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63개(3조4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이 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10개의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심층평가를 벌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올해 일몰 예정인 항목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종료 또는 재설계를 검토하고, 성과평가를 거쳐 정책목적이 달성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불여불급한 조세지출은 정비할 방침이다.

    조세지출 항목 신설의 경우 청년지원·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책효과나 필요성 등이 확인되지 않은 조세지출은 신설을 억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