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외식물가, 전년동기比 6.6% 상승서울지역 평균 자장면값 5700원, 백반 7100원 한은, 국제유가 상승 등 물가 4%대 유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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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비에 기름값에 내 월급만 빼고 대부분의 물가가 오르는 느낌은 단순히 기분 탓일까. 

    11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3월 외식물가는 전년보다 6.6% 인상돼 1998년 4월이후 23년 11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근로자의 비과세급여중 식대 10만원과 자가운전보조금 등 실비변상 성격의 경비 20만원 한도는 수십년째 그대로다. 

    근로자 급여는 과세가 되는 근로소득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급여로 나뉜다. 비과세 급여 종류는 식대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여비)나 연구활동비·보육교사 처우개선비·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 등 실비변상적 급여 20만원,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일정요건 충족), 근로자 본인 학자금, 육아휴직 급여, 자녀보육 수당(6세 이하) 10만원 등이 있다. 

    비과세 한도를 넘어가면 해당 급여에 대해 과세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식대 20만원을 지급했더라도 비과세 한도를 넘어간 10만원에 대해선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비과세 급여중에서도 직장인들이 가장 불만을 갖는 것이 식대다. 한달에 20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때 식대 10만원으로는 한끼당 5000원 미만의 식사만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믿는 직장인은 거의 없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서울지역 2월 외식비를 살펴보면 냉면 9962원, 비빔밥 9308원, 김치찌개백반 7154원, 삼겹살(200g/외식) 1만7159원, 자장면 5769원, 삼계탕 1만4500원, 칼국수 7962원, 김밥 2808원이다.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고 여겨진 자장면조차 5000원을 넘어섰고, 김밥 한 줄은 2800원으로 여기에 라면까지 더해 한 끼를 해결하면 5000원 가지고는 불가능해진다.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원이라는 기준이 정해진 지난 2003년도의 자장면값은 2500원에서 3000원 정도였다. 현재는 2003년에 비해 자장면값이 2배 가량 올랐지만 식대 비과세 한도는 19년째 제자리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여파로 배달수요가 늘어나면서 기존에는 없던 배달료 부담도 물가상승 체감을 높이는 주범 중 하나다. 코로나19로 사무실에서 점심을 배달시켜 해결하려고 해도 이제는 배달비 부담까지 당연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자가운전보조금 등 실비변상적 비과세 급여도 논란거리다. 

    유류비 지원 성격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는 지난 1983년 20만원으로 고정된 이래 39년째 변화가 없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4.1% 올랐으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석유류는 무려 31.2% 올랐다. 3월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38원으로 서민들의 주머니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물가가 안정돼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지만, 10여년만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 이상을 기록하게 만든 코로나19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4%대를 유지하고, 올해 연간 상승률은 기존 전망치인 3.1%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정부는 근로자 비과세 급여의 한도를 현실화 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물가가 과거보다 많이 올랐고 비과세 급여 한도도 현실화해야 한다"며 "다만 어느 정도까지 한도를 인상해야 할 것인지, 물가상승분 정도 해야하는지, 다른 요인을 고려할 지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