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득 기준 명확해야법인세 초과누진 이미 적용위헌요소 잔뜩… 사회공헌 확대가 더 바람직
  • ▲ 시중은행ⓒ뉴데일리DB
    ▲ 시중은행ⓒ뉴데일리DB
    정치권을 중심으로 은행에 대한 횡재세 도입 논의가 제기된 가운데 국회입법처가 입법론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제동을 걸었다.

    국회입법처는 29일 '횡재세 도입 논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횡재세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관련산업에 대한 이해, 해당 국가의 세법 체계 및 산업규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기준금리 1%p 이상 상승한 금리 급상승기에 은행의 순이자 수익이 5년 평균 120%를 초과한 금액을 초과순이자수익으로 규정한다. 이 초과순이자수익의 7~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정유사나 시중은행의 초과이득에 대해 50% 세율을 적용하는게 골자다.

    이같은 횡재세 논의는 금리 급상승기에 은행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불붙기 시작했다. 통상 기준금리 0.25%p 인상되면 시중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0.03~0.05%p 뛰고, 이자 이익은 1000억원 이상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은행의 이자이익은 55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9조9000억원(21.6%) 급증했다.

    성일종 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시 "더 많은 국민이 정책금융의 도움을 받도록 은행권 출연을 통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며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순이익만 15조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는데 막대한 수익에 걸맞은 규모의 사회 환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국회입법처 보고서는 "횡재세 도입은 예대마진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억제할 수 있어 간접적으로 소비자가격에 대한 상한선을 두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국내 금융권은 글로벌 은행과 달리 금융당국의 금리, 수수료 등 전반에 규제 강도가 높아 초과이익 규모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중은행은 다른 국제 금융기관에 비해 사회공헌 비율이 훨씬 높다는 반론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특수한 상황에서 통상 영업이익의 2~3배 이상 발생한다면 이를 초과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영업이익이 예년 동기 대비 일부 증가한 것에 초과이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떠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를 과세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규모를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4단계 초과누진 체계를 가지고 있어 영업이익이 커질수록 과세도 증가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며 "여기에 초과이득을 추가로 과세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이미 과세된 세율에 대해 소급하는 것을 두고 입법론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과세연도에 대해 소급 과세하는 것은 위헌 요소가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실효성 측면에서 보자면 무리하게 과세권을 확대하기 보다는 해당 업종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 확대나 기업 경쟁구조 확립, 유통․거래 관행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