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7시간 지나 서울청장‧수서서장에 보고'늑장보고'지적에 "사건 수사 후 감찰 착수"'초동대응 미흡' 논란에는 "현장 경찰 최선 다했다"
  • ▲ '강남코인'사건 피의자 연 모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강남코인'사건 피의자 연 모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경찰청은 강남 납치‧살인사건과 관련한 발생 보고가 지연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한 뒤 관련자 감찰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3일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늑장보고 지적에 대해 "보고가 늦은 것은 사실"이라며 "제3의 기관 등을 통해 보고가 늦은 경위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사건 관할서장인 백남익 서울 수서경찰서장과 상급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7시가 돼서야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고 지연 논란에 휩싸였다.

    연모씨(30)·황모씨(35)·이모씨(36) 등 3명이 전날 오후 11시46분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중반 여성을 납치, 살해한 후 약 7시간 지난 시점에 상부에 보고가 이뤄진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복잡해 지금은 사안 자체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후 보고가 늦은 경위 등에 대해 (감찰 등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초동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매뉴얼 대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은 후 사건 당일 오후 11시53분께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차량은 자리를 뜬 상태였다.

    이후 경찰은 관제센터 폐쇄회로(CC)TV를 통해 지난달 30일 오전 0시33분에서야 납치 차량번호를 확인했고 20여분 뒤인 0시56분 일제 수배를 내렸다. 하지만 전국 수배차량 시스템에 차량번호를 등록한 것은 그로부터 4시간이 지 4시57분께다.

    경찰은 "현장에 나와 있는 직원들은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 나름 대로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본다"며 "결과적으로 아쉬움이 남지만 수사에 착수 안 했거나 게을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신고 이후 범행 차량 번호를 확인하는 데 1시간가량 걸린 것과 관련해서는 "심야시간대 발생한 사고라 CCTV 영상이 흐릿했던 탓에 인식률이 낮아 식별이 쉽지 않았다"며 "한 시간이 시간상으로 긴 시간 같지만 실제 (현장에)나가서 확인해보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재 체포된 피의자 3명 이외 추가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