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자료제출 요구권 부여CBDC 명시는 아직"큰 틀 합의…이견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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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모처럼 가상자산 입범에 속도를 낸다.

    정무위는 오는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막바지 쟁점을 다룬다.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는 거의 이룬 상태로 이르면 '상반기 통과'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EU가 글로벌 최초로 가상자산 규제 패키지 '미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지난달 18개 법률안의 통일된 명칭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등 진전을 이뤘다.

    4월 회의에서는 증권성 등 나머지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상반기 안에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가상자산 정의에 포함시킬지 여부도 가닥이 잡혔다.

    국회·금융위·한국은행은 CBDC가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법안 명시 문제는 아직이다.

    금융위는해당 내용이 법안에 명시되는 경우 대체불가능토큰(NFT)과 같은 가상자산 포함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들도 일일이 명시해야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제하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에는 CBDC 관련 내용이 없어 법률간 차이로 인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에게 가상자산 조사권 일부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

    그간 반대입장을 보이던 금융위도 전향적인 스탠스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은 통화정책상 한은의 자료제출요구권이 필요하다면 한은법에 명시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다"고 밝혔다.

    정무위 관계자는 "한국은행 조사권 관련해서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며 "한국은행으로부터 서면 의견서를 받았고 회의 당일 금융당국 관계자도 배석할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