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가이드라인‧기금 조성… 과기부 '적극적'"아직 위험"… 금융위 '미온적'美도 "금융포용성 확대하기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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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의 메타버스를 활용한 비금융 업무 확대를 놓고 정부 유관 기관 간 온도차가 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메타버스 관련 규제 완화에 미온적인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가상융합세계 기업 인수합병 등 성장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펀드(기금) 조성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과기부는 올해들어 세계시장에서 기업들의 메타버스 주도권 선점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투자 촉진 유인책 등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선 3월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선허용-후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자율규제와 최소규제, 선제적 규제혁신 원칙을 세웠다. 

    금융분야에서는 대체불가능토큰(NFT)의 법적 성격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은 메타버스 내에서 NFT를 이용한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NFT를 권리내용·기능 등에 따라 유형화하고 법적 성격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이때 향후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국제 동향,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또 메타버스 사업을 영위하고, 메타버스 설비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 메타버스 주요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콘텐츠 기업들의 인수합병과 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총 400억원 이상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올해 펀드를 조성한다. 

    과기부의 적극적인 자세는 은행권 의지와도 일맥상통한다. 

    은행들은 메타버스에서 부수적 성격의 비금융 서비스인 디지털 자산의 보관, 헬스케어 서비스 등을 희망하고 있다. 

    반면 은행 메타버스 규제완화의 핵심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규제완화에 미온적이다. 

    메타버스 규제 완화시 금융권이 그동안 지켜온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할 위험성이 있는데다 가상자산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아직 위험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지난 3월 미국 대통령 경제보고에서 암호자산은 대체적으로 투기 수단이며, 명목화폐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아니며, 현재로서는 결제 수단으로 기능하거나 금융 포용성을 확대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평가했다”며 “국내 금융당국 역시 이 기조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